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