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배경


도입 과정

대선 공약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인이 자신이 납부할 주민세소득할(현재 지방소득세)의 10%를 농촌인 고향으로 보내는 고향세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
2010년 4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개인이 자신이 납부할 주민소득할(현재 지방소득세)의 최대 30%까지를 고향에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고향세 도입이 검토 되었습니다.

제18대 국회
제18대 국회에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내용의 제·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
제21대 국회에서 개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특산품(지역특산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혜택을 받는 내용의 제·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2021년 9월 24일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발의하여,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 :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국회입법조사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제정 배경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오래 전부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고향세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과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 되면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